[속보] 김석환 홍성군수 1심 벌금 90만 원

재판부 "현직 군수 신분으로 죄질 가볍지 않아...발언시간 1~2분, 범죄전력 없어"

2019-01-22     이종현 기자
공식선거법

[굿모닝충청 홍성=이종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는 22일 오후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100만 원 미만 형을 선고 받아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2차례 군수를 했고, 3번째로 출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특히 현직 군수 신분으로 차기 군수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발언시간이 약 1~2분으로 짧았고 같은 당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점에서 그쳤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이같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법정을 빠져 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예기치 않은 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군정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라는 명령으로 알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4월 관광버스에 올라 “여러분들께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현직군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