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아내 우발적으로 찔러 사망케한 50대男 '실형'

살인혐의 기소...재판부 "상해치사 혐의 변경...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 사망, 과실 크다"

2019-01-31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내를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곧 바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조치를 취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내를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내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때문에 살인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한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한 과실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