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否認)죄 신설된다

- "5.18 망언자들, 설 자리 없어진다"

2019-02-22     정문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앞으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5.18 왜곡을 막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否認)죄’가 신설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날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 이후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처벌 조항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가와 학계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3당 간의 논의를 반영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