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원∙경비원 휴식공간... 대형 민간 빌딩에도 확대

- 경기도,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기준 강화

2019-03-09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관련 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공공부문에 머물렀던 청소원, 경비원 등의 휴식공간 개선정책이 극히 일부지만 민간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공정책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조금씩 개선하고 사례를 만들다 보면 우리 청소원, 경비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제도’로도 확립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