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한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13일 국회도서관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3월 임시국회 내실 있게 추진"

2019-03-14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주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정책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 홍보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식산업은 2016년 기준 음식업점 및 주점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에서 각각 45.3%, 47.1%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 기존 법률 속 단편적 근거 조항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호서대학교 정혜경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본부장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최희종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 한경대학교 이은정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연구위원 등의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식 정책은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보다는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많았다”며 “한식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식 정책의 체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한식진흥법에 대한 논의를 내실 있게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