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軍청렴성’강화된다

자녀 복무기관·병과 등 공개하는 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19-04-07     신상두 기자
김중로의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공개된다.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 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내용에 입소한 군(육·해·공)과 훈련소 정보만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훈련소 퇴소 후 복무하는 부대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김중로 의원은 “병역은 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이행여부는 무엇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병역특혜를 축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중로 의원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비전투 특기로 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