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90여회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 13년

2019-04-10     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 간 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 간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32)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처제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9회에 걸쳐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께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년 간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온전히 회복될지 우려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