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공공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화, 민간엔 설치비 지원

2019-04-11     지유석
건설현장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2017년 기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963명)의 52.5%를 차지한다. 3월에도 경북 안동 건설 현장에서 바닥 철판이 무너져 5층 난간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 사고, 특히 빈발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해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방지대책은 먼저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했다. 

공공공사 설계 시엔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2층~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점검·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