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서 ‘부결’

환경 보존과 연구환경 저해 판단

2019-04-12     이정민 기자
대전

[굿모닝충청 = 이정민 기자]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매봉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을 심의, 부결시켰다.

이날 매봉산 현장답사를 다녀온 도식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이 필요하고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라 대덕특구의 연구환경이 저해될 것”이라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렸다.

또 토지주의 피해 대책 마련을 대전시에 주문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환영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이 결정은 2년의 시간 동안 매봉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하는 첫 결정”이라며 “늦게나마 대전의 녹지를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매봉공원은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해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유성구 가정동 일원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총 35만 4906㎡ 중 공원 81.8%(28만 9991㎡)과 비공원시설18.3%(6만 4915㎡)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매봉파크피에프브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특구재단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첨부와 위원들의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