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12살까지 초등학교 안보낸 엄마 '징역형'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9-04-18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지게 된 학교 생활 및 사회관계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해 유치원이나 학교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