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나선다

김명숙 의원,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2019-04-22     이종현 기자
김명숙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민주‧청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위험과 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 심의‧자문 기능 역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단속‧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31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