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권이란?

2014-10-24     이영구

[굿모닝충청 이영구 박사] 부동산경매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내 토지의 일부를 이웃 주택이 침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방법에 의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소유자가 소유물을 돌려 받기위한 권리로는 민법이 규정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있다.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 사실 확인을 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측량을 할 경우에는 공신력을 인정받기위해 정부기관인 지적공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좋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내 땅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청거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토지나 건물을 낙찰 받고 측량을 해보니 인근 주택의 일부가 내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통해 소유물을 반환받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지 대화로 해결하다가는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항상 법을 활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