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시스템 작동 충남도의회 긴장감… 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반발한 보수단체 진입 시도 진입 무산 되자 도의회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

2019-05-10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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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두고 지역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바른인권 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수단체 소속 30여 명은 10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도의회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65조와 도의회 회의규칙 733조에 근거해 방호시스템을 작동했다.

때문에 청사 문을 걸어 잠구고 안내문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와 의회 사무처 직원 간 말싸움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입이 무산되자 보수단체는 ‘민주시민교육 폐기하라’, ‘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앞서 로고스 법무법인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무법인으로부터 조례안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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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먼저 “조례안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인데 충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7조 시민교육위원회는 이미 충남도에 협의회가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별도 행정기구를 두는 것은 근거 법령에 위배‧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허용 범위에 대해 “평생교육은 정치‧개인적 편견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등하시하면서 김일성은 최고 독립운동가라고 교과서에 나오고 있다”며 “아이들을 전부 좌파, 공산주의 사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타 지역 교육 자료에 특정정당 강령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과 이슬람 난민 수용, 기독교 폄하, 북한 수령주의 소개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도무지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교육 자료에 들어가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잘못된 조례안으로 인해 도민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선영(정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의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식‧가치‧태도를 갖추고 참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