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머스탱 사망 사고' 10대 운전자에 '중형'

"무면허 전력에도 재차 운전해 과실 커... 피해자 유족도 엄벌 요구"

2019-05-15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SNS를 통해 머스탱 차량을 빌려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17) 군에게 장기 6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17) 군에게 장기 1년과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날 검찰은 "사고 이전에도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하지만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과실이 크다"며 "또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군과 조 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인들 아직 미성숙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군은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는 경솔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 사회에 나아가도 속죄의 뜻으로 살겠다.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조 군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 다시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이달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전 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행인 A(28) 씨가 숨지고 B(28) 씨가 중상해를 입었다. 특히 A 씨와 B 씨는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였던 것이 전해져 세간을 안타깝게 했다.

전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군은 사고 전후로 전 군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방조하고 또 자신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