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이재명지사 ‘무죄’ 판결 “적폐들이 광범위하게 집합하고 있다는 신호탄”

- 자유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한 면죄부인가” - 바른미래당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9-05-16     정문영 기자
16일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재판부가 16일 1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소설가 공지영 씨를 비롯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사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해온 공 씨는, 자신의 트윗 글에 이날의 판결을 “적폐들이 계파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집합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크게는 문프(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고, 전두환이 호화장례식을 치르는 걸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개판으로 변해버린 프랑스혁명 지도부가 궤멸된 지 오백년 후에도 혁명과 정의의 정신이 살아있듯이,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 이번의 판결을 ‘반역사적 판결’로 해석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파렴치한 패륜 범죄, ‘허위사실 유포’라는 여론 왜곡 범죄는 어디 가고, 무죄만 남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