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현대제철 조업정지는 '당연'"

충남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10일 간 조업정지 처분 양 지사 "행정심판 신청은 현대제철 권리…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019-06-10     이종현 기자
양승조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고로(용광로) 브리더를 임의적으로 개방해 대기오염을 배출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브리더는 압력조절 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높아질 경우 자동으로 열린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내부 온도가 1500도에 달하는 고로를 정비할 때,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브리더를 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용광로 내부 온도는 상시 150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4일 이상 가동중지 될 경우 복구 후 재가동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3개월간 조업을 못하면 약 8000억 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은 당연하고 적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은 현대제철의 권리”라며 “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업정지 처분이 기업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