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직 박탈... 한국당 분위기 ‘어수선’

2019-06-13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결국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으로 쪼그라 들었다. 이는 지난달 30일 3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이우현 전 의원에 이어 의원직을 박탈 당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에는 여전히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도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불명예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 의석수 축소 가능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에 이어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장외 투쟁만을 고집해온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가운데, 의원직 상실과 홍문종 의원 등 일부 친박 의원들의 이탈 개연성이 불거지는 등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