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항소심, 김소연 대전시의원 무슨 말 할까?

검찰·피고인 항소, 김 시의원 증인 신청... 전문학 "변재형과 공모 안했다"

2019-06-14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불법 선거 자금’사건 1심에 이어 재차 항소심 법정에 선다. 김 시의원의 증언에 따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주장에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돼 재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과 변재형 박범계 국회의원 전 비서관,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전 시의원과, 변 씨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방 의원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단 이유로 전 전 시의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변 씨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 게다가 전 전 시의원은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 씨와 방 의원은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 전 시의원은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변 씨에게 돈을 받아오라 지시한바 없다. 변 씨의 단독범행”이라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김 시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시의원은 이미 1심에서도 증인으로 법정에 선 바 있다.

김 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 소개로 전 전 시의원을 만났다. 이후 전 전 시의원이 변 씨를 소개시켜줬다”며 “변 씨가 ‘문학이 형이 준비하라 했던 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라’라고 말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공모 관계”라고 증언했다.

전 전 시의원과 김 시의원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일부 전 전 시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변 씨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 전 시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변 씨의 진술 뿐”이라며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변 씨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 전 전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진술을 할 여지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000만 7040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960원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