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공기정화설비 설치

충남도의회, 19일 '충남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김영수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만들어야"

2019-06-19     이종현 기자
김영수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모든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가 의무로 설치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수(민주·서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정화설비와 측정설비, 환기설비를 통해 실내 공기질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측정결과와 보완 조치를 학교 홈페이지와 교육부 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예산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31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