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대법 판단 맡길 것"

법원 "피고인 지위 등 살펴볼 때 후보자 추천에 영향 끼칠 수 있다" 항소 기각

2019-06-27     최수지 기자
이규희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A 씨의 금품 제공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지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한 악의적 감정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의 액수가 공천의 대가로는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으나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달된 금품이 후보자 추천 명목임을 알면서도 45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품 제공이 추천의 대가 혹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품 자체가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이 의원은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1심에서 이 의원은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45만 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의원이 받은)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