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강제 사퇴’ 불가피

2019-07-09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사퇴하지 않고 있는 박순자 의원이 결국 강제로 사퇴 당하는 수순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스스로 교통정리가 안 되는 박 의원에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해당행위’로 규정, 강제로 끌어내리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시한은 9일이고, 이날까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박 의원을 만나 지난해 합의대로 따라줄 것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박 의원이 끝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 당 윤리위 징계를 통한 정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5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홍문표 의원과 국토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했다는 사전합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남은 위원장 임기를 이어받기로 한 홍 의원이 이미 한국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애초부터 상임위원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스스로는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홍 의원 역시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박 의원은 공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의총 녹취록까지 공개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5일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교체 의결이 진행되자, 편도선 염으로 인한 병원 입원을 사유로 국토위원장 사임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