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관내 모든 교원들에게‘배상책임보험’

2019-07-25     신상두 기자

수업·학생지도 등 관련‘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처

안정적 교육활동 기반 조성 기대

세종교육청(교육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의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처가 용이해진다.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관내 모든 교원들을 대상(휴직자 제외)으로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보장해 줌으로써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로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청이 증가돼 왔었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보험은 학교시설 등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보상 범위는 1건의 청구당 최고 2억 원(총 10억 원 까지) 보상되며, 단위학교에서 직접 청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종시 교원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