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대표 발의 '농·어촌 활력 8법' 통과

한식진흥법으로 한식산업진흥 기틀 마련…농업분야 지방분권강화 3법 포함

2019-08-04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농·어촌 활력 8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제정안인 한식진흥법은 한식산업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개발촉진, 정보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국제교류와 협력, 홍보와 발굴·복원 등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월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농업분야 지방분권강화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입법권과 행정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계속해서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정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 ▲어촌어항법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등이 수정 또는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활력 8법’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