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것도 차별하나...어린이집 급간식비 13년째 그대로

2019-09-05     장찬우 기자

하루 1,745원으로 급식과 간식 해결

급식비 누리예산에 포함돼 별도지원 불가?

법적인 문제없다...정책의지 없는게 문제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최근 어린이집 하루 급간식비가 13년째 그대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마’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달 26일에는 하루 1,745원(급식1+간식2) 급간식비를 당장 인상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청원자는 22년째 동결이라고 주장)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로부터 우유 값, 요구르트 값 등의 명목으로 간식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도지사가 고시한 기타 필요경비 이외에는 급간식비를 포함, 어떤항목으로든 단돈 1원도 추가 수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유치원에 하루 1인당 1,980원(친환경차액 포함) 급간식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1,745원 급간식비가 누리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하루 1인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충남도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을 위해 1인당 하루 280원을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규모가 대부분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식자재 구입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바라고 있다.

장진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 대표는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예산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복건복지부 사업지침을 근거로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급간식비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복지부 지침은 회계 처리 시에 가능한 하루 1인당 1,745원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유성 안내문일 뿐이다. 추가 지원을 금지하는 강제력 있는 법령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령에는 급간식비 추가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13년째 동결돼 있는 급간식비 1,745원 조차도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을 충족했을 때를 전재로 계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충남도의 경우 2019년 6월 발표한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했을 때 3세는 69.6%, 4~5세는 72.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비와 충남도가 지원하는 차액보육료를 합해도 표준보육비용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임재열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관리주체가 충남교육감인 사립유치원에는 별도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면서 도지사가 관리 주체인 민간어린이집은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친자식은 홀대하고 조카자식은 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급간식비 추가 지원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충남도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