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친수구역 1블록,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선봉장 맡나

도시공사 6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돌입 17일까지 참가의향서 접수 컨소시엄 7개사, 지역 의무, 최소 지분율 5% 등 대전 업체 참여 보장

2019-09-06     이정민 기자
대전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갑천친수구역 1블록 공동주택 조성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길이 열렸다. 

대전도시공사가 7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는 등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도 보장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공사는 17일까지 갑천친수구역 1블록 공동주택 민간사업자의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총 사업비 4052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갑천친수구역 1블록(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6만 4660㎡ 면적에 1118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전용면적은 61~85㎡이하, 60㎡ 이하 등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대전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공동사업이다. 

선례가 없었던 만큼 지역 업체 참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게 사실이다. 

타 시‧도에선 민관공동 사업을 추진한 LH가 컨소시엄 구성을 3개사 이내로 제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엔 대기업, 중견기업만 참여가 유력해 지역 중소업체는 찬밥신세가 된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컨소시엄 구성을 7개사 이내로 설정했다.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기에 지역의무가 적용돼 컨소시엄 구성에서 대전 업체 참여비율이 49% 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소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정해져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수익도 보장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중소업체 등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도시공사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11월 8일까지 접수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평가는 ▲재무계획 ▲마케팅계획 ▲사업관리계획 등 비계량 분야와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실행실적 등 계량 분야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협상대상자의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시공사와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내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118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잠정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