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서 벌어진 황당한 행정 사례

2016년 의결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민원 이유로 공포 안 해…집행부 "사과"

2019-09-16     김갑수 기자
충남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에서 벌어진 황당한 행정 사례가 뒤늦게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집행부의 제안으로 발의·가결된 조례를 집행부 스스로 공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와 집행부에 따르면 전임 군수 시절인 2016년 10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주차 등의 문제가 심각한 남문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 전환을 위한 사전 절차 차원의 조례 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집행부는 20일 내에 공보를 통해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부는 주변 전통시장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공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군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와 군의회는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국비 16억 원 등 총 42억 원의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해당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급기야 김기두 의장은 지난 10일 제26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2016년 의결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은 바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고, 허재권 부군수가 집행부를 대표해 군의회에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전임 군수 때 발생한 일이지만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즉각 사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의회는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임 군수 당시)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김 의장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쳤음에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더욱 발전하는 태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