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임금 삭감, 사실과 달라"

노조 삭발에 유감 표시....노조 "수당 분류체계 오류" 맞서

2019-09-20     지유석 기자
18일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세종청사 청원경찰 조합원 10여 명이 삭발한데 대해 사용자인 정부청사관리본부(아래 관리본부)가 입장을 알려왔다. 

세종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노조는 18일 오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처우가 열악해졌다며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했다. 노조는 앞서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송준호 과장은 20일 오전 "7월 노조 기자회견 직후 행정안전부에서 설명자료를 내서 이번 삭발과 관련해선 따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라면서 "임금, 수당, 근무여건 등 처우 문제로 노조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의 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선 "공무원 수당 특성상 월별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데, 노조측에선 적게 나온 달 임금을 기준 삼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행안부도 7월 23일자 보도자료에서 "청원경찰의 보수는 특수경비원 재직 시보다 약 9.4%(약 22만원)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임금이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정규직 전환 당시 제시된 임금 310만원은 군경력(최대 3호봉),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 등 지급 가능한 모든 수당을 받을 경우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야간·연장 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수당 분류체계가 잘못 설계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