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실시

11일까지 교육청·소속기관·학교 홈페이지서 가능

2019-10-03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11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인식변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청 조직 변화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내 교직원, 학부모 누구나 교육청·소속기관·학교 홈페이지 팝업을 클릭하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내년도 청렴 업무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청렴 문화가 더욱 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