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금품수수 비위 느는데… 처벌 '솜방망이'

박용진 국회의원, 교사 금품비위 현황 공개

2019-10-08     이종현 기자
사진은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촌지 적발 금액이 1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 교사 절반 이상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남에서도 지난 2014년 한 공립 중학교 교장 A씨가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민주당·서울강북을)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했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 원 규모로 현금과 태블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처럼 품목도 다양하다.

금품수수 비위 적발도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적발금액 91%(12억1982만 원), 적발 건수 44%(65건)가 고등학교에 집중됐다.

고교 교사가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만큼 금품수수가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교육 당국이 151건 중 54.2%(84건)를 감봉, 견책, 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 때문에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 교사는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이 부실한 처벌과 무책임한 관리로 교사 비위를 키워왔다”며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