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에게 야구공 던지게 한 교사 '징역형'

법원 "훈육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부적절하고 폭력적...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2019-10-29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야구공으로 초등학생을 맞히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체육시간에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차렷 자세를 하게 한 후, 야구공을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수업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세워두고, 다른 학생에게 “얼굴을 맞추면 5점, 배를 맞히면 3점, 다리를 맞히면 2점을 주겠다”라면서 공을 던지게 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다수의 아동들을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훈육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 주장하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고 폭력적이다”라며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