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 지킨다

김연 의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지급

2019-10-31     이종현 기자
김연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은 앞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31일 김연(민주당·천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핵심은 손수레로 폐지, 고철을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활용품 운반 장비 개선과 안전 교육 훈련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폐지・고철를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노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316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