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주당 "아이들은 흥정 대상 아냐"

3일 도청서 성명 발표…국회 향해 민식이법 통과 촉구

2019-12-03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민식이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김명선(당진2) 의원 등 33명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와 같은 어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1야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이 목숨과 안전을 정치 흥정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아이 안전을 위한 법은 어떤 것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인질의 대상은 더욱 아니다”라며 “아이를 인질로 삼고 국민 아픔을 볼모로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