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악법? “가짜뉴스 그만 퍼트려야”

2019-12-10     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정종윤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께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뒀지만 같은 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2일간 계류 상태였다.

이날 법안이 통과 된 후 민식군 아버지 김태양(35)씨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다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까지 법안을 위해 활동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은 통과 됐지만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아직 남아있다.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민식이법’이라는 타이틀만 다루다보니 무조건 스쿨존 사고는 가중처벌에 징역형이라는 오해와 가짜뉴스가 많이 생성 돼 피해를 보고 있다. 언론이 이 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 개정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온라인상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모든’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가법 개정안을 운전자에게 적용하려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다.

해당 법안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적시돼 있다.

법안 자체에 ‘어린이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 라는 가중처벌 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만큼 스쿨존에서는 운전자 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