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냐? 일반고냐?…깊어지는 고민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까지 일반고 전환 추진…시행령 개정 착수 충남은 북일고, 충남삼성고, 충남외고 해당 전환 시 현재 초 4학년부터 적용, 2024년 입학생까지 특목고·자사고 학생 신분

2019-12-11     이종현 기자
북일고와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자녀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진학을 결정했는데 일반고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중2 학부모 이모씨는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이씨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녀에게 “수능에 유리한 자사고에 가서 열심히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모씨는 “고교선택이 대입처럼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당장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과 학부모 혼란은 더 크다.

자녀를 외고에 진학시키려던 한 학부모는 “원서접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런 발표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중 1·2와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고입 준비는 단기간에 할 수 없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바뀌는 건데? 누구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와 직업계고, 특목고(외고·국제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공립고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을 심화시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 서열을 없애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 근거를 시행령·규칙에서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자료사진=교육부

전환대상은 전국 79곳으로, 충남은 북일고와 충남삼성고, 충남외고 3곳이 대상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초4 학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환 전 입학생, 즉 현재 초 5학년까지는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특목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또 학교 이름과 특성화된 교육과정 역시 기존과 같게 유지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고입 영향?

충남 도내 3개 학교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고입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교육부 발표 전인 지난 3월 말 발표됐기 때문이다.

충남외고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와 협의를 거쳐 학교 형태 논의를 하겠지만 아직 내부 의견도 모으지 않았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연계열도 모집해야 하는데 늦어도 2022년까지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일고 관계자 역시 “최근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공동의견을 내자는 제의를 받았다”면서도 “다만 재단 입장도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고 관계자는 “당장 교육과정이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 원서접수도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입학전형이나 교육과정이 달라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도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단언했다.

윤상진 진로진학팀 장학사는 “시행령이 언제 바뀌느냐에 따라 일반고 전환 시점이 달라진다”며 “2025년이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시점인 만큼 교육부가 내년 2월 말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입학생까지 특목고·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학부모가 큰 걱정 없이 고입을 준비해도 된다”며 “다만 2025년부터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교육과정이 지금과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