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아산·금산지역 유·초등 순환전보 적용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9-12-18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도내 유·초·중등 교사 승진·전보와 관련된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충남도교육청은 18일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년여 동안 실태 분석과 설문조사, 정책연구, 권역별 의견수렴(교원·학부모·교원단체), 교육지원청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인사 개선안을 확정했다.

먼저 유·초등 전보에서 무제한 근무지역이던 아산시와 금산군 근속기간은 각각 10년과 15년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경합지역이 발생하면 순환 전보 지역은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개정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1일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유·초·중등 승진제도에서는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급지별 상한점 도달 기간과 급지 간 간격을 2023년 3월 1일 이후부터 축소 조정한다.

이에 따라 1급지에서 상한점 도달 기간이 14.06년에서 17.02년으로 늘어난다.

4급지는 36.05년에서 26.05년으로 줄었다.

교육청은 면 단위 학교를 1·2급지, 읍 단위 3급지, 시 단위 4급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사회학교 급지 조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기타 가산점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교원이 어디서 근무하느냐에서 어떻게 근무했는가로 바뀐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인사제도 개선안은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