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총선] 이영선 “공수처법은 공정사회 가는 첫걸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회본회의 통과 관련 환영 논평

2019-12-31     신상두 기자
지난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영선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환영논평을 내놨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공수처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공정사회, 사법개혁을 위한 진일보한 성과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함으로써, 검찰권력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다행이다. 공수처법 통과는 국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에 판검사·고위직 경찰은 수사 후 기소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는 할 수 없게 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법은 23년 전 참여연대가 제안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