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유치원 3법 환영”

2020-01-14     이종현 기자
김지철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급식 안정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투명성 강화와 유아의 행복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 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유치원 관련 3법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이다.

회계 비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모든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법률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만들었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 시키고,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은 금지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