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장길문 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 판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11일 최종 결정… 사측 중앙노동위 항소여부 관심

2014-12-12     이호영 기자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지난 9월 대전일보가 사진부 장길문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장)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11일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앞서 대전일보는 장 기자에 대해 4년 전 보도된 사진의 출처를 문제 삼아 ‘정당한 정보수집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장 기자는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가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에 위임하자 사측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라며 10월 부당노동행위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날 장 기자에 대한 사측의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정을 내린 것. 이에 대한 이유와 주문사항 등을 담은 판결문은 일주일 쯤 뒤 양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 기자는 1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그동안 사측의 주장과 노조활동 개입이 모두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에 대해 대전일보가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바뀔 가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