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속 일본용어 퇴출 추진

이선영 의원, 조례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 대표발의…근로→노동

2020-02-06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6일 이선영(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조례와 조문에 담긴 일본용어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36개 조례가 대상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노동사업단’으로 바뀐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종속돼 일한다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