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20일까지 제 일정은 혁신도시 지정…”

모든 일정 미루고 국회 상주, 균특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총력 18일 산자위 간사 등 20여명 만나 대전·충남 지정 필요성 설파

2020-02-18     황해동 기자
대전·충남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달 20일까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뤘다.

대신 국회에 상주한다.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20일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균특법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다.

대전시는 허 시장이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에 상주하면서 이미 국회에 상주 중인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혁신도시태스크포스팀, 중앙협력본부 등과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 설파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에는 국회 산자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기선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한 20여명의 여야 의원들을 찾아 균특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허 시장은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타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재 이전이나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곤(왼쪽)

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입법 미비를 개선,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균특법 개정을 통한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발의 등을 통해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총 집결,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