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구민에 음식·교통편의 제공한 3명 고발

2020-02-20     정종윤 기자
충남도선관위/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여러 명을 한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개최된 특정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한 뒤 참석자 70여 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1390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