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전법원도 재판기일 연기 권고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휴정제도에 준해 법원 운영

2020-02-25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에 대전법원도 휴정조치 등 확산 방지에 나섰다. 

대전고법과 지법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해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운영하겠다는거다.

법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원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근무자 외에는 구내식당 이용이 제한된다. 

관할 법원에도 대응 조치를 전달해 지역실정에 따른 대응을 권고했다. 

대전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