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하라는 보호관찰소 직원 때린 60대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등 참작”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선고

2020-04-02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다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대전 서구에서 부착장치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던 중 현장에 출동한 대전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등과 오른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 일정량(0.03%) 이상의 음주 불가 등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돼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