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방송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MBC〉 상대 ‘2전 2패’

2020-04-07     정문영 기자
〈미래통합당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판사 출신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이후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이날 나 의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방송이 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공적 업무인 재판에 관한 보도라 김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나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 관련 내용이 담은 MBC 〈스트레이트〉의 관련 내용은 인터넷에서 삭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지난 2012년 김 판사는 윤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으나 충분한 사유 없이 재판을 계속 미루었고, 김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돼 지연배경이 석연찮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재판이 지연된 건 김 판사가 피고인 정대택 씨의 재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에는 허위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미 방송으로 보도가 나간 내용을 내려달라는 ‘방송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나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2번째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1월에도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 의미가 큰 만큼, 의혹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