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최종 부도

모기업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1998년 이어 두번째

2012-09-26     한남희 기자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2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제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 원을 극동건설에서 결제하지 못 했다"며 "최종 시한인 4시를 넘겨 최종부도 처리됐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그룹에서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극동건설은 지주사인 웅진그룹의 자금 지원을 전제로 채권단과 어음 만기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웅진그룹 역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결국 법정관리 행을 택했다.

극동건설의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극동건설은 IMF 외환위기 때에 이어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극동건설은 지난 1998년 부도처리된 뒤 그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3년 벗어났다.

그해 론스타에 인수된 뒤 2007년 웅진그룹에 또 다시 넘어갔으며, 2012년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업계서열은 37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