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11일부터 온라인접수...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2020-05-07     신상두 기자

대형마트 등은 사용제한

8월31일까지 소비해야

1인 가구 40만원·4인 이상가구 100만원

세종시의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또,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와 금액,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관내 지급 대상은 13만 6,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총 927억 9천만 원(국비 820억 3천만, 시비 107억 6천만)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인데, 1인 가구는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정부가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서버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한다.

예를들면,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 5, 0 / 토,일은 모두가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가운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아울러, 지역화폐(여민전)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여민전 기프트카드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세대원·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위임자 포함)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한 내(8월 31일)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세종지역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