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등학생, 코로나 불안하면 최장 37일간 ‘가정학습’ 가능

중·고등학생도 15일간...사전 허가 필요

2020-05-18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초등학생은 최장 37일간 집에 머물며 학교에 가지 않아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최장 15일 이내다.

등교 시 자녀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 걱정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충남교육청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허용하기로 했다.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충남e학습터와 EBS 방송을 통해 개인학습을 진행하면 된다.

체험학습 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조정돼도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등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충남은 오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60명 이하 초·중학교 가운데 등교를 희망한 학교부터 등교수업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