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속도 하향 구간 ‘단속유예’ 예고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 단속 3개월 유예... 마지막 1개월은 계도장 발부

2020-05-25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시민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속도하향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과속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정확한 단속 유예시점은 시설개선 공사 일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경찰은 3개월 간 단속을 유예하고, 마지막 1개월 동안은 과태료 통지서 대신 계도장을 발부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대전시 내 속도하향 대상구간은 대덕대로 등 간선도로 75 곳 노선과 지족로 등 집산·이면도로 545곳 노선이다.

경찰은 속도 하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소통 불변 해소를 위해 한밭대로 축을 시작으로 신호체계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