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의원면직’ 경찰복 벗고 의원 임기 시작한 황운하

경찰청,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9일 결정 발표 황 의원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묘수” 평가

2020-05-30     최수지 기자
황운하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57) 국회의원이 경찰 복을 벗고 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황 의원도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에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묘수”라고 평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정치·검찰개혁, 중구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 면직 결정을 내렸다. 임기 시작 전 내린 결정으로 황 의원은 경찰 신분 겸직 상태가 아닌 국회의원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고민했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에 황 의원은 “검찰권 남용과 법률 미비에서 빚어진 혼란 속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차 “경찰청이 의원면직에 불필요한 시비가 나올 수 있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에서 하나의 묘수로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여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명감을 배웠다”며 “주어진 사명을 다해 정치개혁, 검찰개혁, 중구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황 의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황 의원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일각에서는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학계·법조계와 논의 한 경찰청은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조건부’ 의원면직이기에 만일 황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