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정정보도…”잘못된 ’악행’에는 매밖에 없다!”

2020-06-05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다짐하며 ‘오직, 팩트’만으로 말하겠다고 했던 〈조선일보〉.

대대적인 사고(社告)를 통해 “‘잘못된 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바로 잡습니다’”라는 전문 코너를 아예 2면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조선일보〉가 정말 달라지기 시작한 것일까?

〈조선일보〉가 5일 정정보도를 냈다. 무려 1년 5개월 만에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오보를 정정했다.

매체는 이날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통해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기사가 ‘오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당시 손 의원 최측근인 채옥희 (주)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의 친척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4채의 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법원의 심리 결과, 채옥희 이사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채모(61)씨와 그 아들(29)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추가로 확인된 건물 4채의 소유자는 채옥희 이사의 친척이 아니라 정모씨의 남편과 그 자녀인 채모(61)씨와 그 아들(29)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앞서 전날에는 "고일석, '곽상도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동행' 유포 인물"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인터넷판에도 정정기사를 게재했다.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는 “담당 데스크가 전화로 ‘충실히 알아보지 않고 기사를 쓴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조선일보의 후속 조치와 사과는 행위 여부와 관계 없이 ‘사과할 줄 모르는 언론의 일반적인 행태’에 비추어 매우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정보도는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조치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보도는 단순 실수가 아닌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보도행위의 전형으로서, 그런 행위 자체가 사전에 방지되고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민.형사 고소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 무엇이 〈조선일보〉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21대 국회에서 가짜뉴스나 오보에 대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큰 목소리로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